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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심판 오심 해고사유 안돼"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선수와 팬들의 분노 뿐 아니라 좌절까지 불러오는 축구심판의 오심, 그러나 이를 이유로 심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9일 전직 축구심판 최모(43)씨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심이던 최씨가 경기 중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규정인원에서 1명이 추가된 12명이 경기를 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축구연맹이 이를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0년 7월1일 프로축구 정규리그 전북 현대와 부천 SK의 경기에서 제1부심으로 심판을 보던 중 실수로 현대의 교체선수를 경기장에 추가 입장케 해 SK의 코너킥을 현대 선수 12명이 막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연맹이 최씨의 책임을 물어 해고를 결정하자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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