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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 딱 걸렸네 전 사주 등 1159억 추징

국세청 숨긴재산 추적팀<br>고액·장기 체납자에 메스<br>4월까지 총 3,938억 징수


전(前) 대기업 사주 A씨는 증여세 등 수천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환매권(정부에 수용당한 재산에 대해 원래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액이 예상되자 환매에 나섰다.

국세청은 A씨가 법률회사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재검토해 30년간 등기되지 않은 180억원대의 토지도 발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쳐 A씨로부터 조세채권 80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전 대기업 사주 B씨는 16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B씨를 눈여겨본 국세청은 관련 법인의 주주 현황과 정보 수집을 통해 B씨의 내국법인 주식을 압류했다.

압류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매가 끝나면 체납액 163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발족해 6개 지방청, 17개 팀, 192명으로 운영한 결과 고질적 장기 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4월 말까지 총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하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를 추적해 숨긴 재산 1,159억원을 징수했다.



중점 추적 대상은 ▦가족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수십회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변칙 증여ㆍ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하는 고액 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ㆍ도피한 고액 체납자 등이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비치하고 체납자의 과도한 공무집행 방해는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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