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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스톡옵션에 세부담 경감 건의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손동영 기자
전경련은 이날 내놓은 「스톡옵션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 보고서에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을 기업의 손비(損費)로 인정,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일정기간후 정해진 수량만큼의 자사(自社)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경련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 스톡옵션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인당 연간 주식매입가액 5,000만원」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전액」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이나 해당 기업은 아무런 세금부담을 지지않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경영진의 보수를 기업의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라며 『전문경영인 육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효과적인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회사 543개 중 261개사가 정관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고 27개사는 실제 시행중이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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