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의 범위를 '가처분소득(세금이나 연금·대출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별로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은 5,700만원 이하"라며 "연말정산 세 부담의 기준점이 연봉 5,500만원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득의 개념이 부처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OECD의 기준인 가처분소득,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추산한 가처분소득에 정부의 보조금 등을 더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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