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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총격사건 알고도 수사 안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부장검사)는 26일 權寧海 전안기부장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한 안기부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 權전안기부장을 직무유기등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해 12월 안기부가 吳靜恩 전청와대 행정관(46), 韓成基 전포스데이터 고문(39), 張錫重 대호차이나 대표(48) 등 3명이 북한측에 총격을 요청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權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尹泓俊씨의 金大中 후보 비방 기자회견 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權씨와 함께 吳씨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수사결과 韓.張씨는 지난해 12월10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대외경제위원회 참사 李철운(44),아태위원회 참사 朴충(50)등과 만나 "대선 3,4일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해주면 비료 지원등을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북한측이 "평양에서 지시가 없어 지금은 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이틀뒤인 12월12일 귀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吳씨가 대선당시 李후보에게 18건의 대선보고서를 전달하고 韓씨가 李후보와 朴燦鍾전의원간의 회동을 주선하는등 한나라당 캠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확인, 당시 李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을 했던 李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검 6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임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까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후가 없다'는 총격요청 3인방의 부인에도 불구, 미심쩍은 부분이 계속나오고 있다"며 "배후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한달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변호인의 잦은 접견, 고문시비에 따른 신체감정 등으로 방해를 받아 수사를 충분히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지금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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