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전기요금 내릴듯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산자부, 고압요금체계 신설… 심야전력은 단계인상이르면 이달 중 주택용 누진제, 고압 아파트 전기요금, 심야전력요금 등 3대 전기요금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와 심야전력,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 요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6월에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요금의 경우 현재 공용설비와 가정내부에 각각 일반용과 주택용 요금을 나눠 적용함에 따라 소송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용 요금체계안에 별도의 고압 아파트 요금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압과 저압의 원가차이를 고려해 현행 주택용 요금에 비해 저렴한 요금체계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에는 없는 변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공용설비에 대해서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지난 2000년 말 누진율을 크게 강화한 후 냉ㆍ난방기를 사용하는 서민층까지 요금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단계를 유지하되 월 사용량 누진율 강화기준 300㎾/h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심야전력의 경우 심야에 남는 전기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밤에 전력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야전력요금을 우선 발전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현행 용도별로 책정된 요금체계를 원가반영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는 ㎾/h당 평균 77.06원으로 2000년보다 3.2% 상승했다.
이병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