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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

법원 ‘패스트 트랙’제 도입

앞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최소 1년 이상 걸리던 기업회생절차 기간이 크게 줄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신규자금 유입 가능성 차단 및 지연 우려가 크게 줄어들고 기업의 대외경쟁력과 신뢰도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안은 최근 서울 강남 COEX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법원이 발표한 기업회생절차 패스트 트랙의 골격은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돼 있던 법정관리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다. 법원이 보통 2~3년 걸리던 기업회생절차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유상증자 워크아웃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패스트 트랙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현행 규정상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과정을 건너뛰고 사전계획안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기업회생개시 결정 이후 진행되는 관계인 집회도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법 규정상 10년까지 가능한 회생종결절차를 ‘속전속결’ 가능한 효율적 구조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진행된다면 현재 평균 1~2년 소요되는 기업회생절차가 반년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기대다. 기업가치 조사 방식도 바뀐다. 패스트 트랙은 개시 전에 신청기업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기업가치를 평가 받은 후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내린 후 2~3개월에 걸쳐 완결했던 과정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셈이다. 법원은 또 채무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법원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조기종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보 채권자들의 4분의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이 법원에서 조율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모든 채무를 갚아야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의 도입으로 회생기업의 발목을 붙잡았던 제도적 불이익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 대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또 이들 기업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기회가 차단되거나 한신평 등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해당 기업 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낮추고 있다. 절차가 반년 정도로 빨리 끝나게 되면 자금 유동성 확보가 수월해진다. 법원은 우선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기업 중 패스트트랙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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