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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규제법 신설시 공정위와 협의해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다른 정부부처가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광고주협회 초청 조찬 강연을 통해 “규제의 당사자인 정부부처가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정산업과 관련돼 있지 않아 중립적인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각 부처의 법령 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정부규제는 감춰진 조세”라며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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