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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로 은행에 손실 前간부들 10억배상
입력2002-05-28 00:00:00
수정
2002.05.28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28일 한빛은행이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와 전 관악지점 대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청구금액 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아크월드 등 3개사에 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대출금인 466억원 중 한빛은행이 일부 청구한 10억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불법대출행위가 은행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은행이 피고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부주의를 악용,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은 지난 2000년 2∼8월 신씨 등이 허위 신용장 등을 제출한 아크월드 등 3개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466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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