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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직불카드 직접 발행

내년 1분기부터… 0.1% 수수료 수익 가능<br>금융위, ELS 등 파생상품매매 인가 확대도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증권사도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이 직불카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사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에도 직불카드 직접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4분기 내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될 경우 현재 금융결제원 현금지급(CD)망을 통해 자금이체(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들이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직불카드 발행으로 증권사들은 보다 탄력적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 확보는 물론 0.1%(10bp)가량의 수수료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창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증권사들의 경우 카드사 등과의 업무제휴로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 규정상 겸업 허용이 안 돼 직접 발행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까닭에 카드사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행하더라도 CMA 계좌 이용료 외에 특별한 수익창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증권사들이 카드사와 공동으로 직불카드를 발행하더라도 CMA 계좌 이용료 이외에는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직불카드 직접 발행이 허용될 경우 증권사들은 대략 0.1%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마케팅이나 부가서비스 설계 등도 가능해져 CMA 고객확대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등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매매업 인가를 내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서명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도 연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자서명 거래를 증권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중 아시아 최초로 발행되는 구리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시작으로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음달 구리 ETF 상장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다.



금융 당국이 직불카드 발행 허용 등 증권회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영업환경 악화와 수수료 경쟁, 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은 날로 줄고 있는 추세. 올해 2∙4분기까지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당기순이익 규모는 6,700억원으로 지난해(2조2,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김 국장은 "침체된 증권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증권사 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내년 중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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