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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눈빛] 성희롱대상 제외

논란을 빚던 「음란한 눈빛」은 성희롱에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2일 안영수(安榮秀)차관과 노동계·경영계·학계·여성계 등 각계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근로여성위원회에 제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이를 성희롱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성희롱 예방지침 초안에서 예시했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성희롱대상에서 제외키로 한것은 용어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의도없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빈발, 직장 분위기를 삭막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방침은 『여성들은 남성의 눈빛을 1∼2초만 봐도 음란한 눈빛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여성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침은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도 성희롱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들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가해자는 경고·견책·전직·휴직·대기발령등 징계처분될 뿐아니라 심하면 해고까지 당하게 된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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