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으면 반드시 부당이익을 몰수당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일으킨 시장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로 얻은(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을 경우 최대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통보나 고발 조치만 했을 뿐 직접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금전제재를 한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추징, 몰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법원이 대형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부당이득 관련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적도 많았는데 이번에 아예 부당이득 환수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금전적 제재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서는 미흡했다"며 "금전제재를 강화한 만큼 시장 교란 행위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공정거래에서 2차·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처벌 받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했다. 올해 초 CJ E&M 실적 유출사건에서 실적정보를 처음 접하고 유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1차 정보 취득자)는 처벌됐지만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듣고 이익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2차·3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고리를 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이 만든 시장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하기로 했다.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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