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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자 징계"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회사 측이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 참석자가 적어 노조의 추동력이 떨어지자 사측이 강공책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4일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노조가 개최를 시도한 조합원 총회에는 은행 본점과 전국 각 지점에서 8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사측은 파악했다.

개회 정족수인 3,500명에는 미치지 못해 무산됐지만 여기에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순이다. 이 가운데 감봉 이상은 중징계다.

사측은 행장·인사그룹장·인사부장 등의 명의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내 공문을 보내 총회 참석을 금지했다.

사측은 특히 전날 총회를 주도한 직원 26명과 부하 직원의 이탈이 많았던 영업점의 지점장 6명을 조사역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했다.

은행 관계자는 "어제 부산 지역에서는 직원이 1명만 남아 본점에서 긴급 대체 인력을 보내기도 했다"며 "이런 점포의 지점장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일부 지점장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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