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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 3만원 인상… 최대 37만9500원 받는다

요금할인율은 12%서 20%로 "과도한 할인 법 위반" 지적도

소비자는 출고가 오를까 걱정


앞으로 휴대폰 구입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마련한 소비자에 대한 요금할인율은 12%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역차별 및 위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보조금 상한 인상으로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금액은 34만5,000원에서 37만9,500원으로 오른다.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상한의 15% 이내)을 감안했을 경우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가는게 의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의결 직후,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기준할인율을 오는 24일부터 8%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급제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통신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상향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입 부담이 늘어난 반면, 요금할인 혜택은 전무하다는 소비자들과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충격 요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향의 역차별 가능성과 위법 가능성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은 "기준할인율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선에서 정하도록 단통법에 규정돼 있는데, 할인율을 20%까지 올리는 것은 보조금을 넘는 할인혜택을 제공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의 요금할인을 적용받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보조금을 상향하더라도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실제 보조금을 올릴 가능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출고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대한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대의 초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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