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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론스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입력2007-09-12 17:08:42
수정
2007.09.12 17:08:42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위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 단체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금감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51%의 주식 취득에 대해 승인한 처분과 관련된 정보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장에서 “해당 정보는 과거에 작성ㆍ수집된 정보로 현재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할 경우 감독당국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금감위의 주장은 위법하며 경영ㆍ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규정된 비금융주력자란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면 4%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은행 소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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