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GMA방송은 이날 보건부가 농심 라면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수입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관세청 등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부는 산하 식품의약청이 지난주 리콜대상 라면 샘플에 대한 조사를 했다며 검사결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리콜 권고기준 이하로 검출된 만큼 안전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규제기준인 10ppb에 훨씬 못 미치는 5ppb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라면은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 등 농심 제품이다.
보건부는 특히 이들 제품과 다른 브랜드 모두 안전하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입장도 덧붙였다. 보건부는 그러나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일 농심의 6개 라면 제품에서 벤조피렌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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