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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하되 부담은 줄여줄듯

[MB,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긍정 평가]<br>재계 "年 12조 더들어… 우리만 서두를 필요없다" 주장<br>靑 "산업계 의견 수렴할 것" 유상할당 비율·대상 축소등 절충점 찾아 타협 나설듯

재계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목표제와 이중규제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6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서울경제 DB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부딪쳐온 재계와 환경부의 갈등에서 환경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교통정리해줬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부ㆍ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함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는 오는 2013년 실시라는 당초 환경부 계획대로 큰 줄기를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재계의 강력한 반대과정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만큼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시행범위 등은 재계의 의견을 반영, 다소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일부 업종의 반대도 이해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라고 말해 일부 조정가능성을 내비쳤다. ◇재계 입장=재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함께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배출권거래제를 더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할당분에 대해 목표관리제는 무상할당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유상이기 때문이다. 즉 각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인 할당분에 대해 목표관리제는 무상으로 받는다. 물론 할당량을 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처음 할당분은 무료로 받는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할당량 자체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할당량 중 90%가 무상이고 10%는 유상이다. 즉 우리 회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10%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유상비율은 2021년이 되면 100%로 올라간다. 즉 이때부터 우리 회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량 돈을 주고 사야 한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시행되지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2만5,000톤 이상의 대형회사들은 배출권거래제만 적용 받는다. 즉 전량 무상할당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일부라도 돈을 주고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야 하는 셈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배출권거래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18개 경제단체들은 “배출 거래제가 도입될 때는 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검증도 안 돼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일찍 도입된 유럽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인 데 우리만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바뀔까=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배출권거래제의 큰 줄기는 당초 환경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다소 줄이는 쪽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 우선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할당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13년부터 90%는 무상, 10%는 유상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를 95% 무상, 5% 유상 등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 2021년부터는 100% 유상할당, 즉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이 배율을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상기업을 줄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 이상의 대형기업들은 모두 배출권거래제만 적용되는데 이들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물론 재계의 수용 여부도 변수다. 재계는 그동안 경제5단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들이 총연합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에 재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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