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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 대책] 내년 개소세 폐지되는 대형 가전도 세율인하

TV 최대 9만원 싸져 가장 큰 수혜

명품가방 등 사치세 기준 '500만원 상향' 앞당겨 시행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낮아진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 마트 가전 매장 모습. 서울경제DB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도 세율 한시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제외를 예고한 만큼 올해 예정된 소비를 내년으로 미루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27일부터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최대 수혜는 TV가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에 따라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다른 물품에 비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월 소비전력이 40㎾h 이상인 냉장고의 경우 세금부담이 22만2,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줄고 1회 세탁 소비전력이 720Wh 이상인 세탁기는 7만3,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의 경우 세 부담은 4만1,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등의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사치세'의 기준가격 상향도 곧바로 시행된다. 귀금속과 명품가방·시계·모피 등에 20%가 붙던 개소세의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례로 1,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짜리 명품가방을 구매하던 소비자는 기준 가격의 초과분인 800만원에 세율(20%)을 곱한 160만원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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