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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해서 "현물배당 안해요"

상장사 자산가치 평가 어려워 대부분 외면

상장사들이 복잡한 절차 탓에 현물배당을 외면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상장사의 현물배당을 유도하겠다며 지난해 상법까지 개정했지만 상장사들이 철저히 외면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물을 배당할 때 가치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상법개정 이후 이날까지 현물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지난해 자사주로 중간배당을 한 우진 단 한 곳뿐이다.

상법 개정 전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 가능했고 주식을 배당하더라도 신주만 배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돼 현물배당도 허용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상장사들은 자사주·채권·일반상품 등 현물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우진의 경우 지난해 8월 상장사들 중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소유 주식 1주당 0.02주의 비율로 자사주를 중간배당했다. 당시 다른 상장사들도 관련 정관까지 변경하며 주식과 현금 외 기타 자산을 활용한 배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현물배당은 우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우진의 한 관계자는 "현물배당 결정 이후 다른 상장사들에서 현물배당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었다"며 "현물배당 사례가 이후 추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곳도 나오지 않아 우리도 놀랐다"고 전했다.

상장사들이 현물배당을 외면하는 이유는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은 "나눠줄 현물에 대한 시가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문제"라며 "평가 절차가 워낙 번거로워 기존처럼 현금을 배당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임원은 이어 "나눠줄 자산이 소 몇 마리라고 할 때 그 많은 주주에게 부위별 가치를 어떻게 따져 나눠주겠느냐"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격의 배당이라 회사의 부담감도 컸고 절차상의 불편함까지 더해져 상장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평가를 하기 쉬운 자사주 배당도 상장사 측면에서는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회사의 자사주 배당으로 지분을 키울 정도의 지주회사가 아닌 이상 대다수 상장사가 뚜렷한 목적(경영권 유지·방어)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상장사 입장에서는 보유 자사주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배당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자사주를 나눠주기보다 자사주를 좋은 기회에 팔아 마련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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