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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건물 높게 못짓는다

역사도시 정체성 확립 위해 스카이라인 체계적 관리<br>문화재 인근 디자인까지 규제… 기존 정책과 엇갈려 혼란 예상

서울시가 옛 성곽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서울경제DB

서울시가 서울 도심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역사도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고층 개발을 억제해 도성 내 내사산(內寺山)의 경관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높이를 완화했던 기존 계획과는 정반대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하반기 '성곽도시 서울의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은 한양 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부를 '성곽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대문 안의 도심지역에만 국한됐던 '높이 관리지역'을 한양도성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성 주변 100m 이내에는 새로 완충지역을 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성 내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경관을 회복해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복안이다.

특히 창덕궁과 종묘 등 세계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재 인근 건물은 높이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도심부 전체의 건물 높이 제한을 강화해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인왕산ㆍ북악산ㆍ낙산ㆍ남삼)의 성곽을 도심에서도 뚜렷이 바라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 도심부는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마련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고밀개발이 진행돼왔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최고 148m까지도 개발이 이뤄져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구 삼각동에 위치한 '글로스타 청계스퀘어가든'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도심부는 높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따라 높이가 들쭉날쭉하게 개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명확한 높이 제한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도심부의 높이 기준은 최고 90m 이하다. 시는 이 같은 높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과 함께 인센티브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높이를 조정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책 당국의 '갈 지(之)'자 횡보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고층 건물들이 허다한데 앞으로 개발하는 곳은 층수를 낮추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시장에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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