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파견 교사 승진임용 철회를"

교총 "교육공무원법 위반 낙하산인사"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인 교사를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에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방침을 부당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근거에도 없는 인사를 자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총 사상 최초로 평교사 출신인 이원희 신임 회장이 당선된 후 첫 공식 대외활동으로 교육부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평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 행위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초ㆍ중ㆍ고 교사의 약 90%는 30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근무해도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평교사로 퇴직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여타 교육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교현장 교원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불법ㆍ부당한 낙하산 인사 방침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는 외형적으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지적하고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및 교육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