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子펀드內 '모태자금' 비중 높여야"

최대 60%로… 펀드당 출자도 300억까지 허용을<br>모태조합 운영 세미나

개별 자(子)펀드에서 모태펀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60%로 하고, 모태펀드에서 하나의 자펀드에 300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모태조합운영방향 세미나에서 “자펀드 운용은 장기화ㆍ대형화ㆍ유연화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모태 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 상한선을 이같이 제시했다. 모태펀드는 여러 개의 자펀드에 출자하게 되며, 자펀드는 모태조합투자관리기관에 의해 선정된 벤처캐피털 등 개별 회사에 의해 투자 및 운용이 이뤄진다. 오 교수는 “펀드의 대형화를 위해서는 자펀드의 총 결성 금액 가운데 80%까지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자펀드 내에서 모태펀드의 출자 비중은 최대 6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펀드의 대형화와 투자 리스크 분산 등을 두루 감안하면 모태펀드에서 1개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펀드의 운용기간은 7년을 기본으로 하되, 창업 단계 초기의 기업이나 바이오 전문펀드는 10년(장기), 성장단계의 기업을 투자하는 경우는 7년(중기),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5~7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투자 금액 확보를 위해 “투자조합의 원금 상환 시기를 조합 해산보다는 투자금액 회수 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