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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가격 48만원 내리고 6억 집 취득세 600만원 준다

정부 '9·10 경기부양책'


서울경제신문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제안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론이 정책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당장 11일부터 2,000㏄ 쏘나타 가격이 48만원 내려간다. 연내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주택 취득세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6억원 주택의 경우 취득세만 600만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가 10% 줄어 연말까지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 다소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소세가 연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승용차 개소세는 2,000㏄ 이하가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아반떼 1.6은 32만5,000원, 쏘나타 2.0은 48만원, 그랜저 2.4는 57만3,000원가량 떨어진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는 5년간 100% 감면한다. 취득세도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를 평균 1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초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연봉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가장은 연말까지 매달 2만8,470원의 세금을 덜 낸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낸 세금에도 소급 적용돼 근로자들은 추석 전 20만~30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8조5,000억원의 재정지원과 이번 대책의 올해 재정지원 효과 4조6,000억을 합하면 하반기 총 재정지원 규모는 총 13조1,000억원으로 일반적 추경보다 규모가 크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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