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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주가조작' 개인투자자 승소

대법원 "손해배상액, 조작주가와 정상주가와의 차액"

'현대전자 주가조작' 개인투자자 승소 大法 '조작주가-정상주가差' 배상 기준 첫 제시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조작주가와 정상주가와의 차액’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 3억5,000여만원의 대부분을 인정, 사실상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손해액은 시세조종 기간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주가(정상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세조종 기간 전후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동종업체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계량화된 함수에 따라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원심의 금융경제학적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매수가격과 변론종결시 주가의 차액, 변론종결 전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매수가격과 처분가격간 차액, 매수가격과 조작 기간 중 최고주가와의 차액 등 다양한 판단이 나왔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최고 3만4,000원대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입력시간 : 2004-06-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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