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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활용땐 개별통보 의무화

은행이나 카드사, 백화점 등이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달 국회에 제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개인)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를 넘겨준 곳과 이용목적, 제공일자와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엄 의원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며 “개인이 요구할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 등은 정보제공처 및 내용 등을 개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측은 개인정보 제공사실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경우 우편발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22조) 및 서면동의제도(제23조),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의 제한의무(제24조)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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