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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기업 만들자]전문가 진단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집단소송제 활성화해야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주나 최고경영자의 의식의 변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투명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내부여건조성 못지않게 외부환경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활용, 불투명한 경영을 일벌백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6인의 한국기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소개한다. ◆ 김일섭 회계연구원장 우리 기업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이 비자금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사회가 있는 한 투명경영 문화가 자리잡기 힘들다. 이런 잘못된 경영환경을 고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한다. 윗물은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이다. 비자금 수요가 있는 한 거짓회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또 거짓회계로 인한 이득이 거짓회계가 적발돼 당하는 피해보다 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투명경영은 허구일 뿐이다. 투명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금을 요구하는 사회'가 개혁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권한을 위탁받은 경영자는 기업주인인 주주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영자와 이사회ㆍ외부감사인 등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소송주체가 개인도 될 수 있으면 소송이 남발할 우려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ㆍ기관투자가 등 책임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최운열 증권연구원장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사외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제도만 선진화됐지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와 경영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기업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가조작ㆍ공시위반ㆍ분식회계를 한 대주주는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 정용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장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의 전횡을 제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이른 시일 내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공적기관에 의한 규제 및 단속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피해 구제 시스템이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통제환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식회계 등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손쉽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적 토양을 개선하는 것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름길이다. ◆ 박상용 연세대 교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인적인 면에서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감사인제 등이 도입됐고 집단소송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운용할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상당수 경영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불투명 경영관행에 익숙해 있는 만큼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유시왕 삼성증권 고문 경영자들은 이제 기업의 투명성이 주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가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갈수록 투명하지 않은 기업가치(주가)가 낮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적으로 이를 걸러내게 돼 궁극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 류해필 SK증권 상무 기업공개 단계부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주간사에 책임과 함께 권한을 부여해 적어도 상장ㆍ등록 이후 몇 년 동안은 기업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간사의 경우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만 있고 등록 이후 실적에 대한 감시 권한이 없는 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다. 소액주주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분 5%대 미만의 대주주나 소액주주는 공시 외에는 기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법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이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규진기자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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