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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서비스업 투자하려 해도 법 미비로 무산"

■ 겉도는 서비스업 지원대책<br>법개정 국회못넘고 표류·폐기<br>송도경제자유구역 병원 설립 MOU까지 체결하고도 좌초

서비스업이 차별 받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세제ㆍ재정 지원뿐이 아니다. 민간 투자자가 돈을 싸 들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관련 법 미비로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단적인 피해 사례다. 이 지역에는 미국에서 6대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뉴욕장로병원(NYP)과 세계적 의료명문으로 꼽히는 존스홉킨스병원 등이 6,000억원대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각각 지난 2005년과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까지 맺었으나 모두 좌초됐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래플스병원처럼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료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관련 법제가 완성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다시 우선협상 투자자를 선정(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해 외국자본 유치를 재시도하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 투자가 이뤄진다면 4,000여명의 직접 고용과 후방 효과까지 포함해 총 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아시아 유일의 중증의료센터가 들어서 러시아ㆍ중국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제도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법인 투자가 지지부진한 사이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1위의 의료산업계 선두그룹인 파크웨이헬스가 추가로 영리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쓸어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서러움을 해소할 입법작업(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핵심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법안은 10여개에 달하는데 이중 2~3개를 제외하면 임기 3개월여를 남긴 18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특별법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발행법 ▦약사법 등이 모두 폐기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중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이 좌절되면 현행 법 테두리에서 시행령 등을 고치는 대안도 감안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어서 근본 해결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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