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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5일 근무땐 경조사휴가 연차처리"
입력2001-08-05 00:00:00
수정
2001.08.05 00:00:00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연월차휴가 등 법정휴가는 물론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경ㆍ조사 휴가나 회사ㆍ노조 창립일 등 약정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주5일 근무제 도입때 휴일 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55∼165일의 법정휴일과 기업이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 10일을 더해 연간 165∼175일을 쉬고 있다"며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해도 휴일수는 141∼151일로 프랑스(145일), 독일(140일)보다 많고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2002년 4일)을 제외하더라도 휴일수가 137∼147일로 세계 최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토요격주 또는 토요휴무를 하는 기업은 35.4%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연월차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조건없이 토요휴무를 하는 곳은 전체의 4.5%로 미미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는 "우리보다 소득이 1.5배나 많은 대만의 휴일수(130일)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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