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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이용 강제금制 허점 보완해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의 이용이행 강제금 제도는 땅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행 강제금 제도는 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산 사람이 의무이용기간 동안에 땅을 당초 이용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를 물리는 것으로 과거 공한지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재강도가 훨씬 강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임야를 매입한 사람이 의무이용기간인 3년 동안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매년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뒤 지정되는데다 땅을 산후 방치해둬도 불이익이 크지않아 투기적 거래의 사전억제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토지취득 요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데다 땅을 산 후 활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이 한층 무거워짐에 따라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토지매입은 처음부터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제재가 다소 가혹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이행강제금제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이든 땅이든 투기와 거품의 부작용이 큰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고비용구조면에서 땅이 주택보다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땅값이 오르면 기업들의 공장용지 매입비가 늘어나 원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부르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SOC 등 대형 국책사업도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비 급증으로 차질을 빚거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토지이용 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영농경력으로 농지를 사는 사례가 많은 데서 보듯 이행 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대리경작, 임시건축물 건립 등 각종 편법과 변칙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위를 엄정하게 가려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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