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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 中企 세무조사 면제 잘한 일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중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 중기 등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수출중소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등 54개 서비스업종 및 제조업 등 생산적 중기는 1년간 유예된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여 중기의 기준이 종전 고용규모 10% 이상 증가에서 5% 이상 증가로 확대된다. 근로자 20명 이하인 중기는 올해 1명만 더 채용해도 세무조사를 안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매년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중기의 절반 정도인 1,5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무조사 면제가 고용창출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채용은 기업들이 경영계획과 영업상황 등에 따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혜택이 있다고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에 관심과 지원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원인을 성장의 고용창출효과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한 데서 보듯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이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늘어나기는커녕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재정을 동원해 만든 일자리는 반듯한 일자리가 아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역시 기업이다. 이들이 채용을 늘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국세청의 조치는 기업들에 큰 부담인 세무조사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이런 여건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중기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도 적절한 조치다. 환율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고, 특히 환리스크 회피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적자수출을 하거나 심지어 수출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악의적 탈세 기회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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