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강자과장, '公娼필요' 주장

지난해 종암경찰서장 재직시 '미아리 텍사스' 윤락가에서 '미성년자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이 한 대학 특강에서 공창(公娼)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11일 오후 연세대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남성들의 '성욕배설장소'로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해 각종 성범죄 및 미성년윤락, 노예매춘을 척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매춘의 현실상 윤락녀들의 인권도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윤락 합법지역에서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을 통해 윤락녀 인권을 보호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매춘은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은 공창 필요성 제기 발언과 관련, "지난해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 매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윤락과 매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느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던 외국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 일뿐 공창제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