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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과장, '公娼필요' 주장
입력2001-06-12 00:00:00
수정
2001.06.12 00:00:00
지난해 종암경찰서장 재직시 '미아리 텍사스' 윤락가에서 '미성년자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서울경찰청 김강자 방범과장이 한 대학 특강에서 공창(公娼)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과장은 11일 오후 연세대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 방지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남성들의 '성욕배설장소'로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해 각종 성범죄 및 미성년윤락, 노예매춘을 척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매춘의 현실상 윤락녀들의 인권도 보호 받을 수 없다"며 "윤락 합법지역에서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을 통해 윤락녀 인권을 보호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매춘은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은 공창 필요성 제기 발언과 관련, "지난해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 매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윤락과 매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느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던 외국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 일뿐 공창제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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