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은 특정매입 계약으로 거래하던 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 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52개 납품업자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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