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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5년내 팔면 중과세 해당"
입력2005-11-18 10:15:19
수정
2005.11.18 10:15:19
재경부 세제실장 "8.31대책 원안대로 통과돼야"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출연해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대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후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혼한 자녀나 30세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5년안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중과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8.31대책의 원안대로 과세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안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만약에 8.31 부동산대책이 흔들리게 되면 또 다시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꾸 예외를 인정해주면 기본적인 정책목적 달성이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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