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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선금지급 자율화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최석영 기자
올해 총 34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입, 용역 등에 대한 선금(先金)이 최대 70%까지 자유롭게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극심한 내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금 지급을 자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주업체가 발주기관인 자치단체에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선금사용계획서는 없어지며 매달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행자부는 또 종전에도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할 때 최고 총 지급금의 70%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놓았으나 이를 지자체가 잘못 해석해 20~50%만 선금으로 주는 등 획일화 되어 있었다며, 규정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자금수급상황과 계약상대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선금규모에서 추가로 10%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선금지급제도 개선으로 올해 34조원에 달하는 지방조달금액의 선금지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분이 중소기업인 지역업체들도 선금신청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돼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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