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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이상·취득후 2년내 양도땐 계좌추적 대상서 제외
입력2004-07-15 21:32:28
수정
2004.07.15 21:32:28
금융실명법 개정안 수정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라도 1가구3주택 이상이나 부동산 취득후 2년내 양도한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15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말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통과시켰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취득후 2년내 양도▦1세대3주택 ▦1세대1년간3회이상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후 분할매각 등이 국세청의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제외된 두 개 사항이 ‘1세대1년간3회이상’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만큼 투기사실,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미등기 거래 등이 고스란히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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