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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거래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입력2009-11-04 18:23:44
수정
2009.11.04 18:23:44
국토부, RTMS 개편 검토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ㆍ월세 거래정보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ㆍ월세 가격 흐름을 파악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ㆍ월세에 대한 거래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ㆍ월세 거래량과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와 보증부 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이 정보는 신뢰성의 문제로 일단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당분간 일반인에게는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ㆍ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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