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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는 舊주권 훔쳐 11억어치 시중유통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사용할 수 없는 정유회사의 구(舊) 주권을 훔쳐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절도 등)로 김모(57ㆍ이삿짐센터 직원)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모 정유회사 이삿짐을 옮기면서 훔친 413억원어치의 정유회사 구주권 중 11억원 상당을 김모(62ㆍ무직)씨에게 5,3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사용할 수 없는 구주권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 등에게 "공모주로 받아 신주로 교환하지 못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주교환이 가능하다"고 꾀어 구주권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구주권은 관련 정유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수ㆍ보관중인 것으로 정유회사측은 회수즉시 소각해야 하는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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