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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에 의한 양도 양도세 내야

화해계약에 의한 양도 양도세 내야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법정다툼을 끝내자는 화해계약을 맺고 한쪽이 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겼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ㆍ李勇雨대법관)는 7일 박모(76)씨가 서울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화해계약은 양보하는 부분 만큼 한쪽은 손실을 보고 상대방은 이득을 얻는 유상계약과 같다”며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묘지용으로 불하 받은 임야 6,000여평의 소유권을 놓고 형과 법정다툼을 하던중 맺은 화해계약에 따라 형에게 지분의 반을 넘긴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입력시간 2000/11/07 17: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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