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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회계처리는 탈법"
입력2005-06-27 10:21:53
수정
2005.06.27 10:21:53
금융硏 이동걸 연구위원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는 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27일 `금융선진화의 전제조건:법치금융의 확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려 금융선진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삼성생명주식 19.34%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회계기준을 일방적으로변경해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그룹 총수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그는 "에버랜드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피투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의 조항을 보면 에버랜드는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즉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2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20%에 미달하더라도 5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에버랜드는 후자에 해당된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에버랜드는 5가지 경우중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가 적용된다고 이 위원은 말했다.
이 위원은 에버랜드 회계처리건 외에도 다수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사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불법배분 처리 등을 법치금융이흔들린 사례로 꼽고 동북아 금융허브,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법치금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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