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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최원정 기자
외환은행이 30년간 원금분할상환이 가능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고 매 10년 단위로 30년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만기시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과거 1년간 연체월수가 2개월 이내이며,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하자가 없다면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결국 30년을 기준으로 3년 거치로 매년 원금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줄이며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해 2.1~2.3%의 가산율을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현 시점에서는 연 5.95~6.15% 수준이며 3개월마다 자동으로 변경된다. 또 5년 이후부터는 중도에 상환해도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상품의 매력.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고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 상품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자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장기상환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장기대출이지만 금리를 최소한으로 낮춰 고객들의 부담을 줄였다” 고 말했다. 문의 02)729-0276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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