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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감축

국방개혁법안 각의 통과

군 병력이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9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군구조도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안이 각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기본법안을 포함, 법률안 3건과 시행령 17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국방개혁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의 민간공무원 비율을 70% 이상 되게 하고 ▦예비전력도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이며 ▦2020년까지 여군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국방개혁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와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안’도 의결,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범죄를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으로 하며 변호사ㆍ군인ㆍ경찰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배심원 자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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