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영호변호사 상담실] 월세중개료

이렇게=상가점포의 세입자에게 집 주인이 권리금을 줄 의무는 없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도 없다. 점포를 운영하는 세입자끼기 권리금을 주고 받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인테리어비용 등 소액을 세입자에게 줄 수는 있다.이럴땐=전세금 5,000만원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돈이 모자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했다. 중개업소에서 전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월세의 경우 보증금에다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쳐 거래가액을 결정한다.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에다 1,440만원(60만원 24개월)을 합친 2,440만원이 거래가액이다. 5,000만원이 아니라 2,440만원 짜리 전세거래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주면 된다. 문의:(02)537-0707, 팩스537-070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