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2,000만원 한도 비과세 투신상품 시판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시행되고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가 운용된다.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투신상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판되며, 주식형 사모펀드 및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조성도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다음달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주도의 은행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다음달 중순쯤 정부출자 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포함한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이 발표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금융, 증권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증권시장 부문 채권시가평가제도 확대실시 : 98년 11월15일 이전에 설정된 장부가펀드는 7월1일부터 신규수탁이 금지된다. 다만 연금형신탁(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수탁을 지속하되 7월1일 이후 수탁분은 시가로 평가된다. 초단기펀드인 MMF도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98년11월15일 이후 설정된 펀드(전체펀드의 62%)는 이미 시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상장법인 전자공시제도 :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 및 수시공시 서류는 7월1일부터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7월1일부터 허용돼 제한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폐쇄형 펀드만 가능했다. 건설업 코스닥 등록요건 개선 : 건설업종의 코스닥 등록요건중 「상시 고용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 조항이 7월1일부터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된다. 해외상장 기업 코스닥 등록 허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해외상장분을 제외한 주식을 7월1일부터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국내·외국기업 구분이 없으나 해외증시에 먼저 상장된 국내기업(예:두루넷 등)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시 특례 :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7월1일부터는 증자제한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등록예비심사 절차가 생략된다. 코스닥 등록 시초가 결정방식 개선 : 7월24일부터는 개장전에 공모가액의 90∼200% 이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된다. 현재는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도입 : 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시행일은 12월쯤이 될 예정이다. 코스닥 등록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 현행 등록후 6개월에서 7월1일부터는 등록후 1년으로 확대된다. 신주인수권 매매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리만을 별도의 유가증권으로 떼내 거래하는 시장이 7월3일부터 개설된다. 분리형 신 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도 매매거래 정지대상에 포함된다.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 : 「시간외 거래」 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로 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 바스켓 구성종목을 일괄해 거래를 성립시킨다. 시행은 7월3일부터이며, 호가가격 범위는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이내이다.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선택범위 확대 : 7월3일부터는 가격선택 범위가 「종가기준 ±5%이내」로 확대된다. 현행은 「종가기준 ±5호가 이내」로 돼 있다. 채권시장 점심시간 폐지 : 7월3일부터 채권 매매시장이 전후장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된다. 현재는 정오부터 1시간 휴장하고 있 다. 신규상장제도의 개선(7월1일) : 규모, 이익 및 매출액,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등의 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외국기업 원주상장 및 부분상장허용(7월1일) :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외국 주식예탁증서 이외에도 원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외국거래소에서 부분 상장허용시 상호주의에 따라 부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회사의 상장 허용(7월1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제도 개선(7월1일) : 2∼3년의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해 상장증권으로서의 적격성 상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 및 세제분야 10조원 규모 채권펀드 가동 : 여러 회사채를 묶은 뒤 부분보증을 받아 발행되는 ABS 등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전용펀드가 7월1일부터 본격 운용된다.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 수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동일종목에 5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7월1일부터 허용돼 M&A가 활성화된다. 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 운용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투신상품이 7월1일부터 시판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만기는 1년∼3년으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퇴직신탁 취급 확대 : 은행 및 보험사만 취급하던 퇴직신탁 상품이 투신사에도 허용된다. 9월 이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시행 : 여러 금융기관을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묶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7월중 시행된다. 정부안은 확정됐으며 7월5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이 7월중순 이전에 발표된다. 매각일정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 제도 시행 : 17개 기업집단 726개 회사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7월중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 채무보증한도제 실시 : 은행연합회로 개인별 채무보증현황이 집중돼 일정액 이상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하반기중 시행된다. 과세특례 폐지 : 7월1일부터 과세특례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전자 세무신고제도 :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원천세 신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인터넷으로 국세납부 : 7월3일부터는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ATM)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선 9개 은행과 4개 카드회사로 시범운영한 뒤 9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복지 및 기타부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7월부터 표준소득월액의 3%에서 4%로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10월1일부터 근로능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 IMT-2000 : 9월하순쯤 허가신청을 접수한 정부는 12월말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김성수기자SSKIM@SED.CO.KR입력시간 2000/06/28 19:1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