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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장터 악성코드 '득시글'

안드로이드 마켓 감염피해 1년새 5배 증가… 불법 조장 앱 유통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의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가 악성코드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걸러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정보기술(IT) 장비업체인 주니퍼네트웍스의 글로벌위기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이 지난 1년여 동안 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악성코드는 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22% 가량까지 늘어나면서 악성코드 유통도 활발해졌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사전 심의가 없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특성 때문에 악성코드가 더 활개를 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방성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수가 20만개까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엄격한 개발자 등록 절차나 규정이 없다 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애플리케이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두면 해당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내 스마트폰으로도 전달되는 '시크릿 SMS 리플리케이터(Secret SMS replicator)'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에는 금융 피싱(Phishing)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었다.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블랙 마켓(Black market)'이나 '앱플래닛(Applanet)'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등록 후 수만명, 수십만 명이 다운로드받은 다음에 뒤늦게 삭제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구글은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퇴출 등을 약속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전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100% 걸러내지는 못한다. 인터넷상의 음악파일을 검색하고 재생해주는 '포쉐어드(4Shared)'의 경우 상당수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내려 받은 후에야 저작권 문제가 제기돼 삭제됐다. 한편 SK텔레콤이나 KT의 올레마켓 같은 경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의 콘텐츠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애플 앱스토어처럼 사전 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복잡해진 만큼 이용자들이 스스로 저작권 등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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