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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피해 규모따라 추가 지원"

한·뉴질랜드 FTA 보수적 수준 타결… 加와 비슷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관련해 "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 지난 13일 합의한 것은 농축산업계에서 요구한 9가지 요구사항 중 6개와 관련된 4,000억원"이라면서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뉴질랜드와의 FTA로 쇠고기·낙농 등 축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FTA는 기존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으로 타결돼 농축산업 피해규모는 대략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의 FTA로 발효 후 15년간 농축산 분야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어 '뉴질랜드는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이 있는데도 돼지고기 삼겹살 시장을 지키는 대신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쇠고기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기존 FTA에서 모두 1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면서 "뉴질랜드산은 미국보다 3년 늦게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낙농 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 "치즈는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면서 "다만 탈전지분유 분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키위 산업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칠레와의 FTA 등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키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크고 국내 농가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 타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과 고추·인삼·마늘·사과·배·포도 등 199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던 쇠고기와 낙농품 시장을 열어줬다. /세종=구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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