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특구정책 성공요건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북한은 최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독자적인 입법렷旋ㅇ사법권과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본법을 발표했다. 나아가 유사한 형태의 특구정책이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곧 이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지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절대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서 개방없는 국내 개혁조치만으로는 북한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밖에 없다. 북한이 양빈(楊斌) 중국 어우야 그룹회장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내정한 것도 중국과 접한 신의주 일대를 개방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북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주 및 개성의 특구 지정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준다. 특구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 인력 파견,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남한으로부터의 파생적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이용으로 국내 저부가가치 상품의 수입대체효과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다 촉진시킬 것이다. 나아가 경제특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대(對)중국 수출 시 육로를 통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비 절감효과를 통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특구정책은 북한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한도 그 이상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win- win)의 전략이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 경제특구 성패의 관건은 외자가 과연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달렸다. 외국자본은 종합적인 투자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의주, 개성 등의 특구는 후발주자로서 기존의 외국 경제특구보다 훨씬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특구 내에서 우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입주업체의 경영권 보장, 원활한 통행 및 통신 보장, 자유로운 노동시장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존의 법체계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운용 과정상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특구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 화물의 운송(육로 및 해로) 체계 구축 방안, 공업 용수 및 전력 보장 방안, 통신시설 구축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 나진 선봉지대의 사례를 보면, 인프라 부족과 함께 특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 활동에 큰 제약이 존재하였고, 조세 및 금융 등 각종 사항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이번 신의주 특구 지정과 함께 중국 심천, 홍콩, 마카오 등 외국 특구의 성공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한 후에 이들보다 훨씬 매력있는 투자우대조건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특구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과거 중국이 해외 동포의 대중 투자 시 우대조치를 취한 것처럼,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특별히 우대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남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특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현재 타이완 기술 제품의 1/3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타이완기업이 중국 하이테크 제품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중국에서의 변화를 남북한 협력을 통해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긴밀한 우호관계가 유지된다면, 홍콩이 중국의 투자창구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서울이 외국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은 수출시장으로서 미국, 일본 등 거대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의 지원과 이들 국가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정오영<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장(經博)>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