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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추진

4대 폭력 관계장관회의

이해찬 총리는 18일 오후 4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등 4대 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 폭력 분쟁조정제도,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 인터넷 포털 사업자 책임강화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대형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이버 폭력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해 사이버 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임시적으로 사이트에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11월 한달간 실시 중인 서민 갈취 폭력배 단속에 이어 연말연시를 계기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12월19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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