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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 기자간담 배경ㆍ내용] “투기근절의지 꺽지 않겠다” 쐐기
입력2003-11-11 00:00:00
수정
2003.11.11 00:00:00
정문재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10ㆍ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후 집값이 속락해 정부의 투기근절의지가 좀 누그러들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시각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현재 시중에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실행가능성이나 집값안정여부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교차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런 우려와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분야별로 차근차근 시행될 경우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대책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근본적은 처방은 아니어서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강남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전면 세무조사=국세청은 이달부터 일단 주택 매매자, 중개업소, 고가 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경기활황이나 강남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와는 달리 강남 입시학원 등이 조사대상에 들어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우선 강남의 50개 입시 및 보습학원, 어학원 등이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전산자료분석을 통해 규모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학원에 비해 신고한 소득이나 세금이 훨씬 적은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의 231개 부동산 중개업소도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0년 사업연도 이후 소득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등 투기지역 아파트 100만가구 기준시가 인상=지난 4월30일 정기고시후 이달 현재까지 집값이 10% 이상, 5,000만원 이상 오르거나 상승액이 5,000만원이하라도 20% 이상 오른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에 최대한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청장은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가 기준시가 인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가구수는 모두 100만가구로 전국의 아파트 516만 세대 가운데 20%에 이른다. 투기지역 소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9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는 물론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높아진다.
◇집 팔면 3개월 후 양도세 조사착수=1가구3주택 소유자나 강남 등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집을 팔았다면 11월부터 양도세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바꿔 주택양도자에 대한 양도세 탈루세무조사기간이 현재의 2~3년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 9월에 집을 판 경우 11월말까지 양도세 예정신고가 이뤄지고 12월중 분석작업을 거쳐 내년 1월에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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