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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알고도 쓰면 과태료 최고3,000만원
입력2007-04-04 17:23:09
수정
2007.04.04 17:23:09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오는 7월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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