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사석유 알고도 쓰면 과태료 최고3,000만원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오는 7월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