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기반시설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10%에 연면적을 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일 여당이 발의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건교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땅값 반영률은 35~40%선, 부과율은 20%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30형평 2,000~3,000만원 부담 예상=여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60평)이상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된다. 산출 방식은 건축면적에 원단위 비용을 곱한 것으로 원단위 비용은 표준시설공사비(1㎡당 6만원)에 땅값의 일정비율을 더한 수치다. 표준시설공사비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략 6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땅값의 일정 비율은 공시지가의 35~40%가 될 전망이다. 비율이 이같이 결정된 것은 전체 땅의 35~40%가 기반시설로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남권 30평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은 2,000~3,000만원 수준이 된다. 반면 땅 값이 싼 강북의 경우 강남의 3~4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이 높은 상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규모는 더욱 커진다. 평균 공시지가가 3,000만원/㎡ 수준인 서울 명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금은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강남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등 개발사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 곽기석 단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용도 구분 없어, ‘이중 부담’ 논란=하지만 주거ㆍ상업 등 건물의 용도와 지역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상가ㆍ오피스 건물의 도로 등 기반시설 효과가 큰데도 땅 값이 낮을 경우 주택에 비해 오히려 부담금을 적게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국토 전체를 118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개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정부도 처음에는 지역별(시ㆍ군ㆍ구) 용도별(주거ㆍ상업ㆍ공업 등) 지수를 곱해 부담금을 차등화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용도ㆍ지역 구분이 사라졌고 일부 공공주택, 공공택지, 신규 창업 공장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이 이미 땅 값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 구분 없이 일괄 적용키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과 성격 구분이 모호해 ‘이 중 부담’이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전후의 땅값 상승이 부과 기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땅 값만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면 개발부담금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이중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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